사건번호:
90그12
선고일자:
1990033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경락허가결정은 이에 대하여 같은법 제6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641조 제2항
대법원 1983.7.13. 자 83그12 결정
【특별항고인】 김길옥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0.1.25.자 89타경515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것이고,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니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강제집행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바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 불복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이 경매 대금 납부일을 정하거나 변경,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고, 대신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경매 낙찰 후 즉시항고(불복절차) 가능성 때문에 낙찰대금 납부 전 1주일간 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가 시작된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경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경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원에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경매 결과가 나온 *후*에야 저당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의 제기 자격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재항고를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항고하는 것은 안 되고,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 관련 재항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