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끔찍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덕분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첫 번째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다면, 두 번째 경매에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꼼꼼하게 받아두었죠. 그런데 B씨가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A씨는 첫 번째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했지만, 집이 싼 값에 낙찰되는 바람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다시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경매). A씨는 첫 번째 경매에서 못 받은 나머지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다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A씨는 두 번째 경매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NO"입니다.
대법원은 A씨처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세입자가 첫 번째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두 번째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첫 번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한 순간, A씨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A씨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A씨는 첫 번째 경매의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집에 살 수 있고, 낙찰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경매에서는 더 이상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과 똑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후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배당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매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1차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세입자는 2차 경매에서 다시 받을 수 없고, 남은 금액은 새로운 낙찰자(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첫 번째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두 번째 경매에서 다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대항력(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은 유지되지만,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은 첫 경매에서 행사하고 소멸됩니다.
상담사례
1차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도 보증금 전액을 못 받으면, 2차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1차 낙찰자에게 대항력으로 남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후순위 임차인이 된 작성자는 두 번의 경매에서 모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상담사례
경매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후순위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하고, 현황조사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서류에 기재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