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배당요구 깜빡했어요! 보증금 날리는 건가요? 😱

이사하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꼼꼼히 받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승소해서 집을 경매에 넘겼는데, 배당요구를 깜빡했다면? 내 소중한 보증금, 이대로 날리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보통 돈을 돌려받으려면 판결문을 받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란 경매로 생긴 돈을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다른 빚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여기서 중요한 건,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후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를 깜빡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리와 판례를 알고 있다면 훨씬 안심이 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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