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꼼꼼히 받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승소해서 집을 경매에 넘겼는데, 배당요구를 깜빡했다면? 내 소중한 보증금, 이대로 날리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보통 돈을 돌려받으려면 판결문을 받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란 경매로 생긴 돈을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후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를 깜빡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리와 판례를 알고 있다면 훨씬 안심이 되겠죠?
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시,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별개로 기한 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 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 가능.
상담사례
경매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후순위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하고, 현황조사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서류에 기재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는 경매 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경매 진행 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경매 시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매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권리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