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05

민사판례

경매 배당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것!

부동산 경매에서 돈 받아가려면(배당요구)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내 돈 받으려고 하는데, 엉뚱한 서류 때문에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할지 정해야 하는데, 아무나 와서 돈 달라고 할 순 없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해관계인'**만 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그럼 '이해관계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판결문처럼 법원의 확정 판결이 기재된 서류에 집행문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행문은 법원에서 발급해 주는 일종의 '도장' 같은 건데, 이게 있어야 판결문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집행문이 없으면 경매에서 돈을 받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판결문 사본만으로는 안되고, 원본에 집행문이 붙어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집행문이 없는 판결문 사본으로 배당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지법 2002. 6. 20.자 2002라 1241 결정) 이 분은 항고까지 했지만, 법원은 "집행문 없는 판결문 사본으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첫 페이지에 집행문을 부여했다는 법원 직원의 기재가 복사되어 있더라도, 판결문 마지막에 집행문이 직접 붙어있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 정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문이 없다면 법원에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하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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