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29

민사판례

경매 배당요구, 원본 없이 사본만 제출해도 될까요?

경매 과정에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당요구를 할 때 꼭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사본으로도 충분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문이 붙은 공정증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 채권자를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돈을 나눠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죠. 억울한 채권자는 이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는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하나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배당요구를 할 때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 자체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공정증서 사본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 경매 배당요구 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원본이 없더라도 사본 제출로 충분합니다.
  • 사본 제출만으로도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6. 21.자 2001마7027 결정
  • 대법원 2002. 9. 5.자 2002마2812 결정(공2002하, 2467)

이 판례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준비하는 채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본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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