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이 팔리고 나면 배당기일에 각 채권자들에게 돈이 나눠집니다. 만약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면, 나에게 배정된 돈은 법원에 공탁됩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절차가 좀 복잡한데,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경매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A씨 몫의 배당금은 법원에 공탁되었죠. 나중에 A씨는 이 돈을 찾으려고 법원에 필요한 서류(지급위탁서, 자격증명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법원은 A씨의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경매 배당금을 공탁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돈을 찾습니다.
법원이 지급위탁서와 자격증명서를 처리하는 업무는 단순한 공탁 업무가 아니라, 경매 집행 절차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 업무 처리를 거부했을 때 불복하려면, 공탁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4조).
또한, 배당절차가 이미 끝났더라도 공탁금 출급과 관련된 법원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배당절차 종료와 상관없이 공탁금을 찾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경매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공탁된 경우, 법원의 서류 발급 거부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배당이의소송 후 확정된 배당금을 받으려면, 압류나 전부명령이 있었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 '배당요구'라는 제목을 쓰지 않고 '권리신고'라는 제목을 쓴 서류라도, 채권의 원인과 금액이 적혀 있고 가압류 결정문이 첨부되어 있다면 배당요구로 인정됩니다.
생활법률
법원에 맡긴 공탁물은 출급·회수청구를 통해 수령하며, 배당·관공서 결정, 일부 수령, 이자·이표 수령, 물품 매각·폐기 등 상황별 절차와 필요서류가 다르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팔렸을 때, 소액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는 세입자라도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도 없다.
민사판례
경매 배당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퇴직금임을 명확히 해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 이후 퇴직금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배당을 받으려면 판결문 원본에 집행문이 붙어 있어야 하며, 집행문이 없는 사본으로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