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맡겨둔 재산 찾아가세요! 공탁물 수령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에 맡겨둔 돈이나 물건, 즉 공탁물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공탁물 찾아가기 (출급/회수)

공탁물을 찾아가는 것을 '출급' 또는 '회수'라고 합니다. 공탁물은 법원이 지정한 공탁물보관자(주로 은행)가 보관하고 있는데, 공탁물을 찾아가려면 공탁물보관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45조)

  • 공탁물보관자는 법원(공탁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여러분의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돈과 이자를 지급하고, 여러분의 서명을 받습니다.

  • 만약 공탁금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바로 받고 싶다면, 법원(공탁관)에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공탁규칙 제40조제2항)를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공탁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공탁규칙 제40조제1항)

  • 법원이나 관공서의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받는 경우(예: 배당), 해당 관공서는 법원에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여러분에게는 자격 증명서를 줍니다. (공탁규칙 제43조제1항) 이 증명서를 첨부해서 출급/회수 청구를 하면 됩니다. (공탁규칙 제43조제2항)

2. 공탁물 일부만 찾아가기

공탁물의 일부만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공탁관)은 여러분이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 지급된 내용을 적고 도장을 찍어서 돌려줍니다. (공탁규칙 제42조제1항) 그리고 출급/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공탁서 반환 사실을 기록하고, 여러분의 서명을 받습니다. (공탁규칙 제42조제2항)

3. 이자와 이표 받기

공탁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율은 연 0.35%입니다. (공탁법 제6조, 공탁규칙 제51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이자는 보통 원금과 함께 지급되지만, 원금과 이자 수령자가 다르면 원금 지급 후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52조)

  • 이자만 따로 받으려면 법원에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합니다. (공탁규칙 제53조제2항)

  •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 이표(이자표)를 받으려면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합니다. (공탁규칙 제54조제1항) 이자와 이표는 공탁물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공탁규칙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4. 공탁물품의 매각 및 폐기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본래 기능을 잃은 물품 등은 공탁물보관자가 일정 기간을 정해 수령을 요청(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11조, 공탁규칙 제47조) 매각 대금은 공탁됩니다. 매각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다른 방법으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47조제3항)

5. 유가증권의 이자/배당금

보증공탁을 위해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탁된 유가증권의 이자나 배당금은 공탁물보관자가 수령하여 보관합니다. (공탁법 제3조제1항, 제7조)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7조 단서)

이처럼 공탁물 수령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알아보려면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법원이나 공탁물보관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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