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에 맡겨둔 돈이나 물건, 즉 공탁물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공탁물 찾아가기 (출급/회수)
공탁물을 찾아가는 것을 '출급' 또는 '회수'라고 합니다. 공탁물은 법원이 지정한 공탁물보관자(주로 은행)가 보관하고 있는데, 공탁물을 찾아가려면 공탁물보관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45조)
공탁물보관자는 법원(공탁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여러분의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돈과 이자를 지급하고, 여러분의 서명을 받습니다.
만약 공탁금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바로 받고 싶다면, 법원(공탁관)에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공탁규칙 제40조제2항)를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공탁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공탁규칙 제40조제1항)
법원이나 관공서의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받는 경우(예: 배당), 해당 관공서는 법원에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여러분에게는 자격 증명서를 줍니다. (공탁규칙 제43조제1항) 이 증명서를 첨부해서 출급/회수 청구를 하면 됩니다. (공탁규칙 제43조제2항)
2. 공탁물 일부만 찾아가기
공탁물의 일부만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공탁관)은 여러분이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 지급된 내용을 적고 도장을 찍어서 돌려줍니다. (공탁규칙 제42조제1항) 그리고 출급/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공탁서 반환 사실을 기록하고, 여러분의 서명을 받습니다. (공탁규칙 제42조제2항)
3. 이자와 이표 받기
공탁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율은 연 0.35%입니다. (공탁법 제6조, 공탁규칙 제51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이자는 보통 원금과 함께 지급되지만, 원금과 이자 수령자가 다르면 원금 지급 후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52조)
이자만 따로 받으려면 법원에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합니다. (공탁규칙 제53조제2항)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 이표(이자표)를 받으려면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합니다. (공탁규칙 제54조제1항) 이자와 이표는 공탁물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공탁규칙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4. 공탁물품의 매각 및 폐기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본래 기능을 잃은 물품 등은 공탁물보관자가 일정 기간을 정해 수령을 요청(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11조, 공탁규칙 제47조) 매각 대금은 공탁됩니다. 매각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다른 방법으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47조제3항)
5. 유가증권의 이자/배당금
보증공탁을 위해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탁된 유가증권의 이자나 배당금은 공탁물보관자가 수령하여 보관합니다. (공탁법 제3조제1항, 제7조)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7조 단서)
이처럼 공탁물 수령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알아보려면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법원이나 공탁물보관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법원 공탁물을 찾으려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번호, 공탁물 정보, 출급·회수 사유, 청구인 정보, 권리승계 여부, 공탁통지서/공탁서 첨부 불가 사유, 공탁법원, 청구 연월일, 이자 지급 여부를 기재해야 하며, 공탁통지서(출급 시) 또는 공탁서(회수 시), 출급/회수 자격 증명서류, 인감증명서(예외 존재), 자격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절차는 공탁관의 심사 및 지급 결정, 불수리 시 이의신청과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진행되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맡겨야 하는데 수령인이 불확실하거나 거부하는 등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액 1,000만원 이하의 금전변제공탁은 본인이 직접 방문 시 다른 공탁소에서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상대방이 돈 받기를 거부할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이체 공탁은 지정된 10개 은행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 공탁 후에는 채권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돈이나 물건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해결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인 공탁은 변제, 형사변제, 담보, 집행, 보관, 몰취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된다.
민사판례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공탁금을 직접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