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02

민사판례

배당이의 소송 후 공탁금 출급,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 여러분, 경매나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때, 다른 채권자와 다툼이 생겨 배당이의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분쟁이 있는 배당금을 공탁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배당이의 소송 후 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채권자 A는 배당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 B와 다툼이 생겨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받아야 할 배당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A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C가 A를 대신하여 공탁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C는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는 바로 공탁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는 공탁금 지급이 배당 등 관공서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출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 후 확정된 판결에 따라 공탁금을 찾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행법원에 배당금 교부 신청: 채권자(또는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판결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배당금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서 송부 및 증명서 교부: 집행법원은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채권자에게는 지급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합니다.
  3.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 채권자는 받은 증명서를 가지고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 출급을 청구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전부명령은 채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일 뿐, 공탁금 출급 절차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부채권자 C도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 (배당·경매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한 공탁물의 지급절차)
  •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

이번 판례는 배당이의 소송 후 공탁금 출급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당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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