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 여러분, 경매나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때, 다른 채권자와 다툼이 생겨 배당이의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분쟁이 있는 배당금을 공탁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배당이의 소송 후 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채권자 A는 배당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 B와 다툼이 생겨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받아야 할 배당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A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C가 A를 대신하여 공탁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C는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는 바로 공탁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는 공탁금 지급이 배당 등 관공서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출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 후 확정된 판결에 따라 공탁금을 찾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전부명령은 채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일 뿐, 공탁금 출급 절차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부채권자 C도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배당이의 소송 후 공탁금 출급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당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경매 배당금을 받지 못해 공탁된 돈을 찾으려는데 법원이 거부했다면, 공탁 담당자가 아닌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절차는 공탁관의 심사 및 지급 결정, 불수리 시 이의신청과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진행되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 공탁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공탁공무원에게 청구 → 거부 시 항고/재항고)를 따라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바로 소송하는 것은 안 됩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대금을 두고 여러 채권자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부 금액이 잘못 배당되었다면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하게 배당된 부분까지 뺏을 수는 없고, 잘못 배당된 금액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탁금을 받으려면 공탁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해야지,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특정 금액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결난 사람은, 이후 배당 절차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을 수 없다. 이전 판결의 효력은 이후 배당이의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