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건번호:

95다15261

선고일자:

1995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락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항의 법리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나. '가'항의 법리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3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제204조 제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1.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792), 1995.2.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144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17. 선고 94나339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1에 대한 금 3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 소유의 판시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원고가 1993.3.13.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위 채권액 중 금 2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1993.3.20.로 유예하여 주었다고 하여 나머지 금 1억 원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다가 그 경매절차 진행중에 청구금액을 금 3억 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금액확장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은 1994.7.26. 그 매득금을 배당함에 있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 147,873,040원 중 원고에게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 금 1억원만을 배당하고 나머지 금 47,873,040원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인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신청시에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경매진행중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청구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은 원고에게 금 3억 원에 이르기까지 우선적으로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1.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5.2.28. 선고 94다8952 판결 참조), 이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경매신청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경락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경매 신청할 때 청구금액, 나중에 바꿀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처음 신청한 금액보다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처음 신청한 금액을 넘어설 수 없지만,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은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경매#청구금액 확장#이자#지연손해금

민사판례

경매 신청 후 청구금액 증가, 가능할까요?

경매 신청할 때 청구한 금액보다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없다.

#경매#청구금액 확장 불가#배당#채권 계산서

민사판례

경매 신청 후 청구금액 변경, 가능할까?

경매 신청 후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경매 신청 시 기재한 금액을 넘어 청구금액을 늘릴 수 없지만, 신청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기재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를 통해 부대채권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청구금액 확장#부대채권#이자

민사판례

빚 일부만 청구해서 경매했을 때, 나중에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때, 처음 신청할 때 빌려준 돈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나중에 경매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경매#청구금액 확장 불가#최초 청구금액 확정#배당

민사판례

경매 신청 후 청구금액 확장, 어디까지 가능할까?

경매를 신청할 때 청구 금액을 일부만 적었다면 나중에 더 요구할 수 없지만, 이자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는 부대채권은 경매 낙찰일까지만 늘려서 요구할 수 있다.

#경매#청구금액#확장#부대채권

민사판례

경매 신청 시 청구금액,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경매 신청할 때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대략적으로라도 표시했다면, 나중에 채권계산서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도 청구금액을 늘린 것으로 보지 않아 허용된다. 하지만 원금 자체를 나중에 늘리는 것은 안 된다.

#경매신청#부대채권#지연손해금#청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