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마1171
선고일자:
1994082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절차의 효력
신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액을 저감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절차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민사소송법 제631조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4.5.26. 자 94라7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신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액을 저감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절차는 위법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경매불허결정을 한 조치를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지적하는 당원의 70마618 판례는 이 사안에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경매 시작가가 너무 낮게 정해졌다면, 그 이유가 감정평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총액이 감정가보다 훨씬 높다면, 감정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최저경매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물건 정보에 중요한 오류가 있으면, 이후 경매 절차는 모두 잘못된 것이고, 그 사이 최저입찰가격이 낮아졌더라도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 최저가가 선순위 채권과 비용보다 낮더라도 낙찰가가 이를 넘으면 경매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부족하면 경매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의 최저낙찰가격이 결정된 후 시간이 지나 시세가 변동되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가격을 다시 평가해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한 경우, 그 공고는 위법이며, 잘못된 가격으로 진행된 낙찰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