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01

세무판례

경매로 아파트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까지 취득세 내라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낙찰받았을 때, 전 소유주가 미납한 관리비 때문에 발생하는 취득세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경매를 통해 아파트 11개 호실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했죠.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 전 소유주가 내지 않은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승계해야 한다며, 이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 중 낙찰자가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체납 관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규정 vs. 당사자 약정: 지방세법 시행령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취득자 조건 부담액'을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체납 관리비는 법률(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승계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 대가관계 부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은 취득하는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과 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낙찰자는 체납 관리비를 인수하지 않아도 낙찰 대금만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체납 관리비는 부동산 취득의 대가라기보다는, 부동산 취득 결과 발생하는 의무에 가깝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4호(현행 제10조의4 제1항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제7호(현행 제18조 제1항 제10호 참조)
  • 민사집행법 제135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결론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매 낙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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