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20

민사판례

아파트 체납 관리비, 새로 이사 온 사람도 내야 할까?

이사 갈 집을 알아볼 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것 하나가 바로 전(前)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문제입니다. 혹시 내가 이사 갈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갔다면, 그 돈을 새로 이사 온 내가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까지 총 세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수의견: 아파트 관리규약에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를 새 입주자가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집합건물법에 어긋납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은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 사람의 권리를 해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새 입주자는 전 입주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비는 예외입니다. 공용부분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므로, 그 유지·관리 비용은 새 입주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른 것입니다.

  • 별개의견: 아파트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새 입주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므로, 규약을 통해 개인의 권리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는 공용부분, 전유부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새 입주자가 내야 합니다.

  • 반대의견: 집합건물법 제18조는 새 입주자에게 전 입주자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집합건물법 제27조에 따르면,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분소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즉, 새 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

결국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따라, 새 입주자는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승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새 입주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 것이죠.

관련 법조항 & 판례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27조, 제28조, 제42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
  • 대법원 2001. 5. 25. 선고 2001다601 판결

이사 전 체납 관리비 확인은 필수!

이처럼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문제는 법적으로도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사 전에 반드시 체납 관리비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계약 시 이를 고려하여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확인만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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