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싸게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까지 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전 주인의 밀린 관리비를 낙찰자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밀린 관리비를 내지 않은 B씨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이후 C씨가 경매를 통해 B씨의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경우, C씨는 B씨가 내지 않은 관리비까지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네" 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 설명드리면, 관리비를 내라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데, 소송 등의 행위를 통해 권리 행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B씨의 체납 관리비 납부 의무는 경매를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C씨에게도 승계됩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경매 낙찰자는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납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밀린 관리비를 포함한 각종 채무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해서 미납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는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숨겨진 위험 요소를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아파트를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전 소유자가 내지 않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관리사무소가 체납 관리비 징수에 소홀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상담사례
경매 낙찰 아파트의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한해서만 새 소유자가 인수하며, 전기/수도 등 개별 사용 부분과 연체료는 부담할 필요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이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세무판례
경매로 집합건물을 취득할 때,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취득세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전 공장 소유주의 체납 전기요금을 알고도 공장을 경락받은 사람이 한국전력공사와 체납요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납부한 경우,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 매입 후, 전 주인이 받지 못한 월세/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새 주인이 받을 수 없지만,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에서 공제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