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을 매립해서 농토를 만드는 일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어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다 매립으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어민들의 권리와 보상 문제를 다룬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관행어업권, 언제까지 인정될까?
과거에는 법적인 허가 없이 오랫동안 특정 지역에서 고기를 잡아 온 관행어업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업 신고와 어업권원부 등록을 해야만 '입어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제44조 제1항). 다만, 법 개정 당시 이미 관행어업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그 기간 안에 등록하면 입어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수산업법 부칙 제11조 제2항). 즉, 법 개정 이후에도 2년 동안은 기존 관행어업권자들은 신고나 등록 없이도 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2년이 지나도록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2. 매립 때문에 어업 못하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 목적으로 바다를 매립하면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처분이나 면허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로 손실을 입은 경우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농어촌진흥공사의 매립사업으로 인해 어업 신고를 한 어민들이 더 이상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보상도 안 해주고 매립공사를 한다면?
만약 사업시행자가 보상도 없이 매립공사를 강행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어민들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 매립허가 고시 이후의 어업 신고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미 매립허가가 고시된 후에 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립으로 인한 어업 제한을 이미 알고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립사업으로 인한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제20조).
5. 어업 신고는 '수리'가 중요하다
수산업법상 어업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이 어업 신고를 수리하면서 매립구역을 조업구역에서 제외했다면, 비록 그 조치가 위법하더라도 해당 구역에서는 적법한 어업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산업법 제44조,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오늘 살펴본 판결은 바다 매립 사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행어업권의 존속기간, 신고어업에 대한 보상, 매립허가 고시 전후 어업 신고의 효력 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이(관행어업권자), 시화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인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관행어업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진도군이 매립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의 관행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했고, 대법원은 보상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시점에 어업권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어업권 기간 만료로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 매립 때문에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이전에 어업 허가를 받아 조업하던 어민은 매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립 허가 이후에 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은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어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샀다고 해서 어업 허가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그곳에서 어업하던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보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그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등록을 해야만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관행어업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그 보상 범위는 신고어업에 준하여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