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인도명령

사건번호:

2001마6076

선고일자:

20020121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어업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가를 받지 않고 경락대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낙찰자가 나중에라도 그 인가를 받으면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은 어업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어업권의 등록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시장·군수 등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 간의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어업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등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만약 최고가의 입찰인이 낙찰허가결정에 즈음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유효하게 어업권을 이전받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인도명령의 발령에 있어서도 장애가 될 것이나, 낙찰인이 나중에라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는다면 유효하게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 제647조 제1항 , 수산업법 제15조 ,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신청인(낙찰인),상대방】 임동순 【피신청인(어업권자),재항고인】 설창진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 1. 9. 27.자 2001라41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1988. 2. 8.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태안군수의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권의 등록을 한 사실, 위 어업권에 관하여 1990. 10. 25. 채권최고액을 20억 원, 근저당권자를 대천시 수산업협동조합(상호가 보령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보령수협'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 그 후 보령수협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8타경20214호로 위 어업권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1998. 11. 16. 경매개시결정에 이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신청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1999. 6. 28. 위 어업권에 관하여 대금 20억 3,000만 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2001. 3. 23.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어장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우럭 치어를 양식하고 있는 사실, 한편 태안군수는 2001. 5. 26. 이 사건 어장에 관한 신청인의 어업권이전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47조에 의한 인도명령을 발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2.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은 어업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어업권의 등록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시장·군수 등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 간의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어업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등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만약 최고가의 입찰인이 낙찰허가결정에 즈음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유효하게 어업권을 이전받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인도명령의 발령에 있어서도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낙찰인이 나중에라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는다면 유효하게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편철된 자료와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원심이 설시한 태안군수의 인가거부처분이 있은 후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원심결정 이후인 2001. 10. 4.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 인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고 그 후 태안군수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어업권이전을 인가하는 처분을 한 사실(피신청인이 그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엿보이므로, 원심결정 이유 중에 일부 적절치 못한 설시가 있기는 하나 낙찰인인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도명령을 발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어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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