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 정말 막막하죠. 더군다나 배당요구까지 했다가 취소했는데 내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놨는데 집주인의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일단 배당요구를 했는데, 사정이 생겨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취소했어요. 그랬더니 대항력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덜컥 걱정이 되더라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요구를 취소했다고 해서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두 가지 권리를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2076 판결, 1992. 7. 14. 선고 92다12827 판결)
즉, 배당요구를 했다가 취소했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요구하며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대항력)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이번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다가 취소했더라도, 나중에 같은 집에 대해 다시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첫 번째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경매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 신청을 못 했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반환을 요구하여 받아낼 수 있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변제권이 행사된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특히 최우선변제권보다 앞선 대항력이라면 경매 진행 시에도 계약 해지 없이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상담사례
세입자가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