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배당요구 취소해도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 정말 막막하죠. 더군다나 배당요구까지 했다가 취소했는데 내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놨는데 집주인의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일단 배당요구를 했는데, 사정이 생겨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취소했어요. 그랬더니 대항력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덜컥 걱정이 되더라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요구를 취소했다고 해서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두 가지 권리를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대항력)
  2. 경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그리고 임차인은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2076 판결, 1992. 7. 14. 선고 92다12827 판결)

즉, 배당요구를 했다가 취소했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요구하며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대항력)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이번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다가 취소했더라도, 나중에 같은 집에 대해 다시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첫 번째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경매 시작 결정 이후에는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일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배당요구로 인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경매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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