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금 돌려받기! 경매 신청했는데 배당요구도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속 끓는 분들 많으시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배당요구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둘 다 있는데 경매 신청하면 배당요구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대항력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등으로 집이 팔렸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경매를 신청한 것 자체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굳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후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법률 절차 속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는 판례죠!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글이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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