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금 돌려받기! 경매 신청했으면 배당요구 따로 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속 끓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여전히 돈을 안 돌려준다면? 결국 집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때, 경매 신청하면서 배당요구도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의 경우 더욱 그렇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둘 다 있다면?

쉽게 말해, 대항력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내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둘 다 중요한 권리인데, 만약 둘 다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집을 경매에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 신청 = 우선변제권 행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봅니다. 즉, 경매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확인되면?

경매 과정에서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통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인하고, 이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었다면,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정리하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1. 별도의 배당요구는 필요 없습니다. 경매 신청 자체가 우선변제권 행사로 간주됩니다.
  2.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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