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집도 알아봐야 하고, 이삿짐센터도 예약해야 하는데... 갑자기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으셨나요? 게다가 배당 신청 기간도 놓쳤다면 정말 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쫓겨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둘 다 갖춘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 계약은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기 때문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배당 신청 안 했다고 대항력이 사라지진 않아요!
경매 과정에서 배당 신청을 하면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하지만 배당 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대항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순간부터 발생하며, 배당 신청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즉,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전세 세입자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겨받았기 때문이죠.
새로운 경매 참여: 새로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다시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6.07.22. 선고 86다카466 판결)
정리하자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세입자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경매 법원에 보증금을 달라고 신청(배당요구)했지만 다른 채권자의 이의제기로 보증금을 바로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집주인(경락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는 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금을 전액 배당받기 전 배당이의 소송으로 배당이 지연될 경우, 세입자는 배당금을 완전히 수령할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세입자는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취소해도 대항력은 유지되어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첫 경매에서 배당요구 후 취소하면 두 번째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세입자가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경매로 집이 넘어가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았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줄 필요 없고, 경락인에게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