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경매, 배당요구 따로 해야 할까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속 끓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까지 신청했는데, 혹시 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특히 "배당요구"라는 절차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여러분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항력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내 전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여러분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법원은 여러분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다고 판단합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럼 배당요구는 따로 안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이미 경매 신청 자체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따로 신경 써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 = 우선변제권 행사 의사 표시
  •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권 인정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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