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12

민사판례

경비원의 무단 운전, 회사 책임일까?

회사 경비원이 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경비원이 운전 연습을 하려고 경비실에 있던 회사 차량 열쇠를 몰래 꺼내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경비원이 무단으로 운전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경비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차를 운전한 것은 맞지만, 회사가 차량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 역시 무단 운전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경비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에 대해 회사까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이전 직장에서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후유 장애를 얻었고, 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수입에 변화가 없더라도, 실제로는 신체 기능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민법 제763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8.1.19. 선고 87다카2202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19286 판결, 1989.11.14. 선고 88다카26536 판결,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2520 판결,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1991.1.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

이 판례는 회사 차량의 무단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회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변동이 없더라도 신체 기능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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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무단운전#손해배상#운행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