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7

민사판례

자동차 수리 중 무단운전 사고, 정비소 사장님 책임일까?

자동차 정비소에 차를 맡겼는데, 정비소 직원이 허락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정비소 사장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자동차 정비소 직원이 사장님 몰래 수리 중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에는 직원의 친척도 타고 있었는데, 이 친척은 직원이 무면허에 사장님 허락 없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비소 사장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정비소 사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직원의 무단운전으로 사장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동승자가 무단운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 상실을 단정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를 맡기면 수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는 시운전 등 필요한 범위 내 운전도 포함되어 수리 중 차량 운행 지배권은 정비소 사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수리 목적으로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사장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차량과 열쇠의 평소 보관 및 관리 상태
  • 소유자 허락 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 운전자의 차량 반환 의사
  • 사후 승낙 가능성
  • 동승자의 무단운전 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영업시간 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고, 사장 몰래 책상 서랍을 강제로 열어 열쇠를 꺼냈습니다. 동승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차량 운행은 정비소 사장의 운행 지배와 이익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비소 사장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다카858 판결
  •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2134 판결
  • 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9085 판결
  • 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449 판결
  •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1585 판결
  •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1733 판결

결론

자동차 수리 중 직원의 무단운전 사고라도, 상황에 따라 정비소 사장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 지배와 이익의 상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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