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소에 차를 맡겼는데, 정비소 직원이 허락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정비소 사장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자동차 정비소 직원이 사장님 몰래 수리 중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에는 직원의 친척도 타고 있었는데, 이 친척은 직원이 무면허에 사장님 허락 없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비소 사장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를 맡기면 수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는 시운전 등 필요한 범위 내 운전도 포함되어 수리 중 차량 운행 지배권은 정비소 사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수리 목적으로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사장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영업시간 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고, 사장 몰래 책상 서랍을 강제로 열어 열쇠를 꺼냈습니다. 동승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차량 운행은 정비소 사장의 운행 지배와 이익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비소 사장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자동차 수리 중 직원의 무단운전 사고라도, 상황에 따라 정비소 사장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 지배와 이익의 상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상담사례
정비소에 수리 맡긴 차를 정비사가 무단 운전하다 사고 낸 경우, 정비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차량 관리 상태, 운전자와의 관계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차주의 책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차주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은 카센터가 다른 카센터에 다시 수리를 맡겼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래 수리 의뢰를 받았던 카센터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차량 수리를 맡기면서 매매 협상까지 진행 중이던 차주는, 수리업자가 사고를 냈을 때 수리업자와 함께 운행 지배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차주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허락 없이 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차주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차주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차량 수리 의뢰 후 수리업자가 시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운행지배 책임은 차량 소유자가 아닌 수리업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을 직원이 사적인 용도로 무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소유주(회사)의 책임 여부와 호의동승 중 사망한 직원의 과실 책임 비율에 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