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0다13291

선고일자:

1991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회사의 경비원이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회사 열쇠 보관함에서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무단 운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소극)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판결요지

가. 회사의 경비원이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회사 열쇠보관함에서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무단 운전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후유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기능의 훼손에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나.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9. 선고 87다카2202 판결(공1988,453), 1989.5.9. 선고 88다카19286 판결(공1989,905), 1989.11.14. 선고 88다카26536 판결(공1990,26) / 나.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2520 판결(공1991,85),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공1991,170), 1991.1.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공1991,86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준기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국 【피고, 상고인】 신흥인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병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31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경비원인 소외 박재윤(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은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피고 회사의 열쇠보관함에서 이 사건 스텔라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이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인 원고 이준기는 소외인의 무단운전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사전에 운행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자동차열쇠의 보관상태, 소외인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피고 회사와 소외인과의 관계, 피해자인 원고 이준기로서는 당시 무단운전의 정을 전혀 몰랐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당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이준기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가동능력 상실비율을 32.31%로 평가한 것도 수긍이 되고, 소론의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고 이준기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 종전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후유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출장업무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가 현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원고가 신체기능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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