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거래법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가 있습니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도를 두고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단기매매차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사례를 살펴보고,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이사였던 피고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회사에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매도하여 상당한 차익을 얻었습니다. 회사는 이 차익이 단기매매차익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경영권을 넘기면서 받은 돈은 경영권 프리미엄이지, 단순히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식 매수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매도는 경영 악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단기매매차익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도 주식 매매 차익의 일부: 경영권 이전은 주식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며, 양도 대금은 주식 자체에 대한 대가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도 주식의 단기매매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요지 [1] 참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목적: 이 제도는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요지 [2] 참조)
예외 사유의 해석: 법원은 비록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거래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경우는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2]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경영권 프리미엄도 단기매매차익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부자는 주식 거래 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거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영권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상장회사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은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이때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양도소득세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부실기업 회생을 위해 채권단 협의회 결의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 6개월 내에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거래이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가 6개월 안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으면, 이미 6개월 전에 산 주식을 팔았더라도 그 차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상장기업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6개월 내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으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미공개 정보 이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직 처분 중이라도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경우,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한 차익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적대적 기업인수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후 6개월 내에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으면, 회사에 그 차익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내부자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단기매매로 차익을 얻은 경우, 내부자 본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