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8.31

민사판례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 기존 주식 보유 여부는 상관 없다!

주식 투자, 특히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할 때는 관련 법규를 잘 알아야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장기업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기존에 동일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6개월 내에 매수와 매도를 했다면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례: 한 상장기업 임원(피고)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사 주식(구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보유 주식 일부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회사(원고)는 피고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피고는 이미 6개월 이전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순히 6개월 안에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것 뿐이므로 차익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6개월 전부터 주식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6개월 내에 매수와 매도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

  •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6개월 내에 사고팔았다면 실제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차익을 반환하게 하여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죠.
  • 법 조항 해석: 자본시장법은 6개월 내에 매수와 매도가 있으면 차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6개월 이전에 보유한 주식이 있으면 면제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재산권 침해 아님: 6개월 이전 보유 주식과 상관없이 차익 반환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도만 하고 매수를 하지 않으면 반환 의무가 없고, 차익 계산도 6개월 내 매도량과 매수량 중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6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참조 판례: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4420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10374 판결

이번 판례는 상장기업 주식 투자에 있어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주식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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