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특히 상장 기업에 투자할 때 '내부자 정보'는 큰 유혹입니다. 하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불공정하며 시장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내부자는 주식 거래를 아예 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내부자의 주식 거래와 관련된 법, 특히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란?
상장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6개월 안에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라는 기간에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엄격한 제도입니다.
모든 경우에 이익을 반환해야 할까? - 예외 사유
법에서는 몇 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예를 들어 상속이나 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회사의 합병 등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는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참조)
어떤 경우에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법원은 내부자가 주식 거래를 자발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내부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거래가 비자발적이었고, 내부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어떻게 될까?
이번 판례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내부자가 회사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매도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경영권 프리미엄도 단기매매차익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2다69327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는 공제될까?
마지막으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때 양도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그 금액만큼 단기매매차익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참조)
결론
내부자의 주식 거래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비록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만, 그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내부자라면 주식 거래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실기업 회생을 위해 채권단 협의회 결의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 6개월 내에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거래이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으면 회사는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는 이익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 이 2년은 단순한 소송 제기 기한이 아니라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기간이다.
민사판례
회사 내부자가 6개월 안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는 경영권 프리미엄도 포함되며,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내부자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단기매매로 차익을 얻은 경우, 내부자 본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가 6개월 안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으면, 이미 6개월 전에 산 주식을 팔았더라도 그 차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상장회사 임원이 회사 주식을 팔 때, 단순한 합의각서 체결만으로는 주식을 판 시점으로 보지 않고,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