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5.09

민사판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 반환해야 할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부자 거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장기업 내부자가 6개월 안에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엄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이 제도가 적용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법에는 예외 사유가 정해져 있고, 이번 판례에서는 더 나아가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라면, 법에 명시된 예외가 아니더라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A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자 채권단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결의했고, 주채권은행인 B 은행도 이에 따라 A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 은행은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었는데, A 회사는 이를 단기매매차익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B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협의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출자전환은 기업 회생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채권단 전체의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었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회사의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했고, B 은행이 주식을 취득한 시기나 조건 역시 채권단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상장기업 내부자가 6개월 안에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으면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제도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 예외 사유: 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 외에도,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라면 예외적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면제 가능
  • 이 사건의 쟁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출자전환 및 그 이후의 주식 매도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인지 여부
  • 판결: 출자전환은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거래이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없음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6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이번 판례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목적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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