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회사 주식을 짧은 기간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으면 회사에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현재는 폐지되어 자본시장법으로 대체)라고 하는데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니 이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판례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회사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참고 조문: 증권거래법(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88조 제2항, 제8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6, 헌법 제23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2다69327 판결
민사판례
부실기업 회생을 위해 채권단 협의회 결의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 6개월 내에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거래이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가 6개월 안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으면, 이미 6개월 전에 산 주식을 팔았더라도 그 차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내부자가 6개월 안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는 경영권 프리미엄도 포함되며,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상장회사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은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이때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양도소득세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으면 회사는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는 이익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 이 2년은 단순한 소송 제기 기한이 아니라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기간이다.
민사판례
회사 내부자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단기매매로 차익을 얻은 경우, 내부자 본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