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13

민사판례

상장회사 직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 정직 중에도 해야 할까?

회사 직원이 회사 주식을 짧은 기간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으면 회사에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현재는 폐지되어 자본시장법으로 대체)라고 하는데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니 이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판례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2. 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 외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차익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가?
  3.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중 한 시점에만 회사 직원이었다면 차익 반환 의무가 있는가?
  4.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도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다.
  2. 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 외에도, 객관적으로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차익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판단할 때는 거래가 자발적인지, 내부 정보 접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2다69327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등 참조)
  3. 주식을 사고파는 두 시점 모두 직원일 필요는 없고, 둘 중 한 시점에만 직원이었어도 차익 반환 의무가 있다. 단, '주요주주'의 경우에는 매수/매도 시점 모두 주요주주여야 한다는 예외가 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8항).
  4. 정직 처분을 받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주식을 거래했다면 자발적인 거래로 보아야 하고, 정직 처분만으로 내부 정보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직 중에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회사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참고 조문: 증권거래법(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88조 제2항, 제8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6, 헌법 제23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2다6932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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