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권이 걸린 주식을 둘러싼 분쟁,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회사 임원이 회사 소유 주식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등의 행위는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입니다. 오늘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 매매와 관련된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14 판결)
경영권 프리미엄, 넌 누구냐?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단순히 회사의 자산가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회사의 미래 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주식 매수 비용 등이 고려 요소입니다.
배임죄와 손해액 산정, 그 험난한 길
회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낮게 팔았다면, 그 차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이라면? 당연히 프리미엄 가치도 고려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협상 조건, 협상 능력 등에 따라 프리미엄 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처럼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말한다: "손해 발생 입증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손해 발생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식 가치 평가가 필요한 경우, 여러 평가 방법을 꼼꼼히 따져 가장 타당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미엄 가치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서 최종적인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면, 그 자체로 재판부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경영권 프리미엄, 고려는 하되 맹신은 금물!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 거래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프리미엄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가치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을 입증하는 데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분식회계와 배임죄, 특히 주식 관련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며, 손해액 계산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어려움을 겪는 회사(乙)를 인수한 회사(甲)가 乙 회사에 대한 기존 투자 계획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그 주식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甲 회사 경영진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매도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회계 조작을 통해 주식 가치를 낮추어 매도한 행위와 회사 자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사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행위 모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보증보험회사 경영자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보증보험계약을 인수했을 때, 단순히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자의 고의, 즉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보증을 인수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회사 자본을 부풀린 후, 경영권과 함께 회사를 저가에 양도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가장납입금은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대기업 회장이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회사에 시세보다 비싼 주식을 매입하게 하여 손해를 끼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