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사 주식 양도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 특히 가장납입과 경영권 프리미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짚으면 어렵지 않아요!
1. 경영권 프리미엄, 시가에 포함될까요?
회사 주식을 팔 때 단순히 주식만 파는 게 아니라 경영권까지 넘기는 경우가 있죠. 이때 웃돈이 붙는데, 이를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프리미엄까지 포함한 금액이 주식의 '시가'가 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은 주식 자체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순수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2. 가장납입, 회사의 채권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납입이란 회사를 설립할 때 실제로는 돈을 내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납입해야 할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84다카1824 판결 등)
3. 가장납입 채권, 회사 가치에 포함될까요?
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가장납입으로 발생한 회사의 채권을 회사 자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당연히 포함해야 합니다! 이 채권은 회사의 재산적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채권을 빼고 계산한 양도가격은 주식의 진정한 시가로 볼 수 없겠죠.
4. 회수 불가능한 채권,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회사에 돈을 빌려준 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됩니다.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러한 채권은 제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이 정말로 회수 불가능한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결론:
회사 주식 양도와 관련된 증여세는 경영권 프리미엄, 가장납입, 회수 불가능한 채권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핵심 내용을 이해하면, 관련 판례와 법 조항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증여세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을 평가할 때, 가장납입금도 회사 재산에 포함해야 하고, 회사를 싸게 넘기면서 가장납입금을 빼는 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할 때,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감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감정 시점과 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회사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10% 가산하여 평가하는데, 이는 실제로 경영권이 이전되는지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대주주가 자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