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15

형사판례

대기업 회장의 '정치적 곤경 탈출' 위한 자회사 주식 매입, 배임죄일까?

대기업 회장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회사를 이용해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배임죄라고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대기업 회장이 자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손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배임죄에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356조). 중요한 것은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전체적인 재산 가치가 감소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고가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 시가의 차액이 손해액으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비상장주식이라도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경영 판단과 배임죄의 고의

경영자의 판단이 잘못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하지만, 합리적인 정보 수집과 검토 없이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투기 목적의 회사 재산 처분 (상법)

상법 제625조 제4호는 회사 임원이 회사의 영업 범위를 벗어나 투기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 범위 외'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과 그 목적 수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투기행위'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 중 사회통념상 회사의 자금 운용이나 자산 보유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574 판결). 이러한 투기행위 여부는 회사의 목적, 자산 규모, 거래 경위, 거래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배임죄와 상법 위반죄

특별배임죄 (상법 제622조)나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가 성립하는 경우, 상법 제625조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상법 제625조는 특별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의 보충 규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기업 회장 등이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과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유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경영상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곤경 탈출이라는 목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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