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소랑 나랑 누구 잘못? 😱

으악!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다면?!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은 혼유 사고 사례를 통해 주유소와 차주 각각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김씨(甲)는 주유소(乙)에 차를 세우고 3만 원어치 주유를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유종을 따로 말하지 않았고, 주유소 직원은 경유차인 김씨의 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차량의 주유구 덮개 안쪽에는 '경유'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었지만, 직원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씨가 잘못 주유하고 있다고 알려주자 직원은 주유를 멈췄지만, 이미 경유와 휘발유가 섞이는 혼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

법원은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 차량의 유종을 확인하고 주유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씨는 유종을 말하지 않았지만, 차량에 '경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유소 직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혼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유소 측은 김씨 차량의 수리비, 대차비, 차량 보관료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6470 판결 등 참조)

핵심 법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유소 직원의 부주의가 혼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차주의 책임은 없을까?

그렇다고 차주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차주도 운전자로서 주유소 직원에게 유종을 명확히 밝히고 주유 과정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씨가 유종을 명확히 밝히고 주유 과정을 확인했다면 혼유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씨의 이러한 과실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주유소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김씨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민법 제763조 참조)

결론

혼유 사고 발생 시 주유소 측에 주된 책임이 있지만, 차주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직원과 차주 모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주는 유종을 명확하게 밝히고 주유 과정을 확인해야 하며, 주유소 직원은 차량의 유종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유해야 합니다. 서로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혼유 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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