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주유소 직원이 잘못 주유했어요! 제 잘못도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 화물차에 실려있던 반투명 플라스틱 연료통에 등유를 넣으려고 주유소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석유" 넣어달라고 했는데 (사실 '등유'라고 해야 했는데... ㅠㅠ) 직원은 휘발유를 넣었더라고요. 집에 와서 그걸 모르고 등유 난로에 부었더니... 불이 확! 🔥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유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주유소 직원의 책임은?

주유소 직원은 어떤 기름을 넣어달라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른 기름과 헷갈리지 않게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 직원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휘발유를 주유했으니, 명백한 과실이 있는 거죠. 휘발유는 등유보다 불이 훨씬 잘 붙는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요. 따라서, 이번 화재는 직원의 잘못된 주유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잘못도 있을까요?

저도 잘못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휘발유와 등유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봤다면 알아챌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 제 과실입니다. 하지만, 제 과실 때문에 직원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제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는 있겠죠.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유소는 직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과실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주유소 측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2. 9. 18. 선고 2012나1031 판결)를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 과실 비율을 50:50 정도로 보고, 주유소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제가 입은 손해의 절반을 주유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여러 원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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