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거나, 경유 차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 사고!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특히 셀프 주유가 보편화되면서 혼유 사고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나에게 혼유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혼유 사고 시 배상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얼마 전 제 차(디젤)에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조금 넣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유 직후 차에 이상을 느꼈고, 다음 날 견인 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했는데 무려 26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주유소 측에 배상을 요구하니, 주유 당시 제가 괜찮다고 말하며 운행했고, 혼유량도 0.135리터에 불과하니 수리비 전액을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유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주유소 직원의 과실로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유소 측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그렇다면 수리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전액 배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유 사고 발생 후 차량 운행 여부, 혼유량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혼유 직후 운행: 혼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동을 끄고 차량을 견인했다면 연료라인 청소만으로 수리가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을 계속했다면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유량: 혼유량이 적다고 해서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유량이 적을수록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더 크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차량 소유주의 과실을 인정하여 주유소 운영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나10046 판결에서는 차주 과실을 50%로 보고 주유소 측에 전체 손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혼유 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혼유 사고는 운전자와 주유소 모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침착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 주유한 사건에서 주유소 과실이 크지만, 운전자도 유종을 명확히 말하고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주유소 직원의 휘발유 오주유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석유"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주유된 기름 확인을 소홀히 한 본인 과실도 있어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한 사람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다른 가해자들에게는 각자의 잘못 비율만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여러 가해자들이 '같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상담사례
고속도로 합류 구간 사고는 합류 차량의 과실이 크지만, 본선 차량도 주의 의무가 있으며, 최종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민사판례
차주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은 카센터가 다른 카센터에 다시 수리를 맡겼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래 수리 의뢰를 받았던 카센터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계약서에 미리 정해 놓은 손해배상액(예정액)이 너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 금액을 내는 것이 너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만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