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15

일반행정판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30년 넘어도 계속 가능할까?

오늘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0년 이상 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그리고 법이 바뀌면서 통행료 징수 기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법률과 개정 법률의 충돌

이 사건의 핵심은 유료도로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과거 1977년 유료도로법에서는 도로 건설·관리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만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980년, 2001년 유료도로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채산제'가 도입되었죠. 이 제도는 여러 고속도로를 하나로 묶어 통행료 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경인고속도로처럼 건설 비용을 이미 회수한 도로라도, 다른 고속도로와 함께 묶어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0년 제한, 사실일까?

유료도로법 시행령에는 "통행료 수납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0년이 지나면 통행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 규정은 처음 통행료 징수 기간을 정할 때 30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3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통행료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법이 바뀌거나 필요한 경우 30년이 넘어도 통행료 징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급입법과 재산권 침해 논란

일부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완료된 사실관계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도로 이용자들은 법 개정 전에 이미 통행료 징수가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구 유료도로법 (여러 차례 개정): 1977년, 1980년, 2001년, 201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의 관련 조항들이 판결에서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유료도로의 정의, 통행료 징수 기간 및 통합채산제 관련 조항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한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급입법과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례.

이처럼 법률은 복잡하고 해석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사례는 법 개정과 소급입법, 재산권 등 중요한 법적 쟁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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