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12

일반행정판례

도로 수익자 부담금, 1년 넘기면 못 받는다?

도로를 새로 깔거나 확장하면 주변 땅값이 오르죠. 이렇게 도로 공사로 이익을 보는 토지 소유주에게 공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도로 수익자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데에도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판례를 통해 부담금 부과 시한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내려져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광주시는 과거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도 조성, 가로등 설치, 노면 포장 등 여러 공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후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광주시는 보도, 가로등 공사 비용까지 포함하여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노면 포장 공사 비용만을 기준으로 다시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때 이미 최초 부과 시점으로부터 1년이 훌쩍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쟁점: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조는 "부담금은 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은 단순한 부과 시한일까요, 아니면 부과 권한이 소멸하는 제척기간일까요? 또한, 지방세 부과에는 제척기간과 관련된 특례(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가 있는데, 이를 도로 수익자 부담금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조의 1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부과 권한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의 특례 규정은 도로 수익자 부담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징수 절차에 관한 것이지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핵심 정리:

  •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는 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조)
  • 1년이 지나면 부과 권한이 소멸합니다. 이는 제척기간입니다.
  •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제척기간 특례는 도로 수익자 부담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도로법 제66조
  •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조
  •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1조 제2항
  •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

이번 판례는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부담금 부과 시기를 준수해야 하고,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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