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와 판교를 잇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한때 무료였던 이 구간에 다시 통행료가 부과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과연 이 통행료 징수는 정당한 것일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판결: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징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 권한: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통행료 징수권 포함)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했습니다. 관련 법령(구 유료도로법, 고속국도법,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이 구간의 통행료를 징수할 권한을 가집니다. 비록 통지서 명의는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장이었지만, 그는 한국도로공사를 대리하여 적법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유료화의 정당성: 과거 무료화 공고는 단순히 '앞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도로의 유료도로서의 성격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8차선 확장 공사로 도로시설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증가했으며, 막대한 투자비 회수 필요성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도로관리청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보다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통합채산제 적용: 경부고속도로는 통행료 통합징수 대상이며, 이 사건 구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행료는 전국 고속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구간만 따로 계산하여 통행료 징수권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통행료 재징수 관련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되었으며,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법원은 도로의 확장 및 투자비 회수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한국도로공사의 양재~판교 구간 통행료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도로관리청의 재량권 범위와 유료도로 운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에 무료화되었던 고속도로라도 법이 개정되어 유료도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다. 또한, 통행료 징수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지만,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무료화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인천시가 영종도, 용유도 등 지역 주민에게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인천시장은 이 조례가 위법하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카드를 압수하고 6개월 동안 재발급을 안 해주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에 감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휴게소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휴게소 상품 가격인하를 유도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육교상가를 보수하고 그 대가로 도로점용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 이 보수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한국도로공사가 관계회사(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에 임대보증금 대여 및 수의계약 등의 지원을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들의 카드 판매 수수료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는데, 대법원은 지원행위 중 일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수수료 인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