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0

일반행정판례

이주대책 대상자, 누구까지 포함될까? 그리고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은 가능할까?

최근 공공사업으로 인해 집을 잃게 된 사람들의 이주대책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와 이주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주대책 대상자, 특별분양 신청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

공특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주대책에는 공공사업에 협력한 사람들에게 특별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특별분양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8014 판결 등) 단순히 민원 회신 형식으로 거부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이주대책 끝났는데, 소송해도 될까?

이주대책 업무가 종료되고 사업지구 내에 더 이상 분양할 땅이 없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이주대책 대상자임을 확인받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상금 청구 등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특법 제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3.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바꿀 수 있을까?

행정청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

4. 가옥 소유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

공특법상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가옥 소유자'는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뿐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집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특법 제5조 제1항, 제5항, 제8조 제1항,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1992. 4. 24. 선고 91누8692 판결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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