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도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무허가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그리고 소유자가 언제부터 그곳에 살았는지입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집이 철거될 위기에 처한 원고는 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SH공사는 원고에게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의 취지는 1989년 1월 24일 당시 존재하던 무허가 건물에 대한 구제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건물이 지어진 시점이 중요하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참조)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추가 요건을 만들어 이주대책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SH공사는 '전 세대원이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이라는 추가 요건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은 이를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무허가 건물 거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다면, 소유권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공익사업 시행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 외에 임의로 추가 요건을 만들어 이주대책 대상자를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그 소유권을 그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단, 이주대책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집을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하는데, 원래 집이 아니었던 건물을 나중에 집으로 바꿔서 살았다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일'이며, 이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사람들에게 주는 이주대책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세대주'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 대상자를 정한 날 이후, 그 사람이 특별공급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도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게 될 경우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정한 기준일 이전에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건물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살던 사람은,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될 때 이주대책이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