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에 살던 사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허가 건물 거주자의 이주대책 관련 판례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무허가 건물을 잃게 되었고,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피고(한국토지개발공사)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이 사건의 핵심은 사업시행자가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게 이주대책 등을 제공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지(재량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부칙(1989.1.24.) 제3항'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부칙은 무허가 건물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의무가 아닌 선택의 여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즉, 사업시행자는 상황에 따라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과 시행령을 언급하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은 보상 없이 철거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정고시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거주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정리
이 판례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무허가 건물을 잃게 된 경우, 이주대책 등의 지원 여부가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 중 누구에게 이주할 집을 줄지, 누구에게 이주정착금을 줄지 정하는 기준을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법원은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해 거주지를 잃게 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하는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 때문에 집을 잃더라도,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던 사람만 이주대책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주대책과 주택 특별공급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주대책은 신청만 한다고 바로 집이나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분양권이 생긴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용 주택의 수량이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주할 땅을 제공하는 제도에서, 해당 시설물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이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도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