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서 산지를 개발하다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는데, 경제자유구역법도 위반한 걸로 봐야 할까요? 단순히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법조경합'일까요, 아니면 별개의 위반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조경합이란 무엇일까요?
한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경우를 법조경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죄와 상해죄 두 가지 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해죄 하나만 성립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법 조항의 해석과 법이 보호하려는 가치(보호법익)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37조, 제40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산지전용, 하나의 위반일까요?
이번 사건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경제자유구역법도 적용되는 지역이므로 산지관리법 위반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은 법조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보호하려는 가치가 다릅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보전을,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산지관리법에 대한 특례는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법률의 처벌 조항을 비교해보면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 등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산지전용 행위는 산지관리법 위반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두 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
결론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산지 전용 허가 없는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위반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두 개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같은 행위라도 법이 보호하려는 가치와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경우, 국토계획법 위반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은 별개의 죄로 처벌받는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법의 목적과 보호하려는 가치, 구성요건 등이 다르면 각각 따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한 행위가 선거 관련 금품 제공으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두 법률 위반죄는 별개의 죄로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즉,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면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이 두 가지 위반은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사판례
종교시설을 허가 없이 증축한 사건에서 건축법 위반과 국토계획법 위반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판결. 원심은 실체적 경합으로 잘못 판단했지만, 최종 형량에는 영향이 없어 판결은 유지됨.
형사판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자신이 맡은 업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는 따로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상적 경합) 기존 판례를 변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 이 죄들이 법적으로 하나의 죄처럼 취급되는 '경합범'의 경우, 여러 개의 판결이 아닌 하나의 판결로 하나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