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주차장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건축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주차장법만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법을 모두 어긴 것이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가 허가 없이 건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건물주는 "주차장 용도 변경은 주차장법으로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주차장 용도 변경 시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이 모두 성립하는지, 즉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인지 아니면 법조경합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은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차장 용도 변경 시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 목적과 보호 법익이 다르다: 주차장법은 원활한 교통과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주차 공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건축물의 구조, 설비, 용도 등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두 법은 보호하려는 가치가 다릅니다.
주차장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이 아니다: 주차장법이 건축법의 일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건축법 전체를 포괄하는 특별법은 아닙니다. 각 법은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건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하는 행위는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모두에 해당하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용도 변경 시 두 가지 법에 따른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주차장 용도 변경 전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차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용도 변경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 뒤 계속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며, 이는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이전에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 증축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증축 부분을 나중에 철거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을 부지 밖으로 옮기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위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장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불법 사용이 끝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 용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되는 부분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져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