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4.08

형사판례

한 번의 행위로 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둘 다 처벌될까? (상상적 경합)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한 번의 행위가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다면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상상적 경합법조경합의 개념, 그리고 특별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상적 경합 vs. 법조경합

  • 상상적 경합: 한 번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는 두 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죄에 대해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 법조경합: 한 번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죄만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즉, 여러 법 조항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만 처벌받는 것입니다.

2. 특별관계

법조경합의 한 유형인 특별관계는, 두 개의 법 조항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구체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와 '존속살해죄'가 있다면, 존속살해는 살인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면서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는 추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존속살해죄가 살인죄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다고 하며, 존속살해를 저지른 사람은 존속살해죄로만 처벌받고 일반적인 살인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3. 판례 분석: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의 관계

이번 판례는 피고인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돈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제257조, 제113조)과 정당법 위반(제45조의2, 제31조의2 제1항)에 모두 해당하는지, 그리고 두 법률 위반의 관계가 상상적 경합인지 법조경합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또한, 구성요건을 비교해보면 행위 주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의 유무, 고의 외 목적의 요구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법이 공직선거법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두 법률 위반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에 대해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4.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상상적 경합),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경합범)
  •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제112조(기부행위의 제한), 제113조(기부행위의 금지), 제257조(벌칙)
  • 정당법: 제1조(목적), 제31조의2(당내경선 매수행위 금지), 제45조의2(벌칙)
  • 참조 판례: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한 번의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법률의 목적과 구성요건을 꼼꼼히 따려 상상적 경합인지 법조경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선거 관련 법률 위반 사건에서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 특별관계의 개념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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