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24

형사판례

국토이용계획법 위반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별개의 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국토이용계획법 위반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위반 행위가 하나의 죄인지, 아니면 별개의 죄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국토계획법 위반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은 하나의 죄(법조경합)인가?

피고인들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 및 가설건축물 축조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국토계획법 위반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으로 처벌하였고, 피고인들은 두 위반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죄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즉,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별개의 죄!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국토계획법 위반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은 별개의 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조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죄만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제40조) 쉽게 말해,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 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논리:

  •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 국토계획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각각 국토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다릅니다.
  • 구성요건이 다르다: 두 법률의 처벌 조항(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8조의2 제1항(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 제1항 참조))을 비교해 보면, 행위 대상 지역,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국토계획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별개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결론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국토계획법 위반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으로 각각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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