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형사판례

전자복권 시스템 오류 악용, 사기죄 성립될까?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가끔 시스템 오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오류를 악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전자복권 시스템의 오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를 통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온라인 전자복권 구매 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시스템에서 은행 환불 명령을 입력해 가상 계좌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든 후 복권 구매 명령을 입력하면, 실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가상 계좌에 복권 구매 금액만큼 돈이 들어오는 오류였습니다. 이 남성은 이 오류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가상 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쌓았습니다.

쟁점

이 남성의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시스템의 오류를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목적에 어긋나는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남성은 시스템 오류를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 부정한 명령의 입력: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프로그램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포함.
  • 판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28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289 판결

시스템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시스템을 이용하고 오류 발견 시 운영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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