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것이 불법일까요? 단순히 재미를 더하기 위한 작은 보상이 아니라, 사행성을 조장할 정도라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게임장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법적인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게임장 운영자가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했습니다. 이 행위가 과연 합법적인 경품 제공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사행행위 조장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게임장 운영자의 행위가 다음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경품취급기준을 어기고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이 두 가지 위반 행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성립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임장 운영자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한 단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핵심 정리
게임 제공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도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옛날 게임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품 제공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임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만들었는데, 이 고시가 게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게임 제공업소에서 경품 구매대장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경품 제공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았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은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경품을 제공해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게임 결과물 환전은 처벌 가능하다.
형사판례
게임물 자체가 사행성이 없더라도, 불법 경품이나 환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우려되는 게임물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했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고시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제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게임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가 상품권 환전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