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매거진 2580이 특정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보도하면서 해당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단 구성원이 적고 보도 내용이 집단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집단 내 개별 구성원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MBC는 2001년 3월 25일 방송된 시사매거진 2580에서 특정 기동수사대의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담당 형사의 인터뷰가 변조된 음성과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로 방영되었지만, '기동수사대'라는 명칭과 현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보도로 해당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청자들은 보도 내용이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단의 명칭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단의 규모가 작고, 보도 내용이 집단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면 구성원 개개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는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MBC 뉴스데스크가 '대전 소외 1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보도하면서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해당 표현이 집단 내 개별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와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서울시민'과 같이 막연하게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3.19 동지회 소속 교사'처럼 집합적 명사라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백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군 검찰'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사는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기사는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 내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형사판례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문이나 추측을 인용하여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다.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