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12

민사판례

경찰 기동수사대 전체 명예훼손 인정 사례

MBC 시사매거진 2580이 특정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보도하면서 해당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단 구성원이 적고 보도 내용이 집단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집단 내 개별 구성원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MBC는 2001년 3월 25일 방송된 시사매거진 2580에서 특정 기동수사대의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담당 형사의 인터뷰가 변조된 음성과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로 방영되었지만, '기동수사대'라는 명칭과 현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보도로 해당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단의 규모: 기동수사대는 구성원 수가 20여 명 정도로 적은 집단이었습니다.
  • 집단의 성격: 기동수사대는 특수수사를 담당하며 구성원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조직입니다.
  • 보도 내용: 방송에서는 '기동수사대'라는 명칭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보도 내용 역시 기동수사대 전체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청자들은 보도 내용이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단의 명칭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단의 규모가 작고, 보도 내용이 집단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면 구성원 개개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명예훼손)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기준 제시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텔레비전 방송보도 내용의 명예훼손 여부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외 다수: 언론매체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판례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는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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