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자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해서 기사를 썼을 때,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판결의 핵심은 기사에 직접적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뉘앙스로 특정 사실을 암시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자가 국회의원 A씨가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 B씨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기자는 B씨를 인터뷰했지만, 실제 인터뷰 내용은 "A씨가 심한 욕설을 해서 모욕감을 느꼈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기사에 "B씨가 A씨에게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듣고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라고 썼습니다. 이후 B씨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기자는 다시 "B씨가 A씨의 성적 폭언이 사실이라고 재확인했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쟁점
기사에 B씨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고, 직접적으로 A씨가 성희롱을 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사 전체의 흐름을 보면 A씨가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사가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A씨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라고 주장했다”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암시된 사실' 자체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문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기사를 쓸 때는 사실 확인에 신중해야 하고, 단순히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 인물에 대한 보도일지라도, 사실과 다른 암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국회의원 보좌관 성추문 관련 기사에서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소문을 인용했더라도, 기사 내용과 주변 정황상 특정인을 암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언론 기사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는 기사 내용뿐 아니라, 일반 독자가 기사를 읽는 방식을 고려하여 기사 전체의 흐름과 뉘앙스,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주고 기사화되면, 기사를 쓴 기자뿐 아니라 제보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다시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죄가 된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한 교수의 회사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 맥락에서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