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 검찰 수사관행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기자가 특정 사건의 증인 진술을 토대로 군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작성했고, 이에 육군본부 검찰부 소속 검찰관과 수사관들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1: 기사의 대상이 특정되었는가?
원심은 기사에 등장하는 '군검찰', '육군 법무실', '육군 검찰' 등의 표현이 육군본부 검찰부를 가리키고, 구성원 수가 적어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사가 여러 사건을 다루면서 '육군 검찰'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특정 검찰부를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사가 비판하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의 '육군 검찰'이지 특정 검찰부나 그 소속 구성원 개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표현이 집단 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하고, 비난의 정도가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쟁점 2: 기사 내용이 정당한가?
원심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악의적이며 경솔한 공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기자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사의 핵심 내용인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 군사법원 역시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기사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언론보도는 공익을 위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령 보도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 그리고 헌법 제21조 제4항입니다.
민사판례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사주간지 기사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기사가 공익적 목적의 보도로서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문이나 추측을 인용하여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다.
민사판례
MBC 뉴스데스크가 '대전 소외 1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보도하면서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해당 표현이 집단 내 개별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와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한겨레신문이 검찰의 대검 직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의견 표명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한겨레신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판례
검찰의 이중기소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해당 검사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방송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직자의 업무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민사판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언론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신문사가 사설을 통해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신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은 더욱 신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