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10

형사판례

'OO 동지회' 회원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 - 집단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자

혹시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명예가 훼손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집단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대상이 '집단'이라면?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가진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즉, 피해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처럼 너무 막연한 집단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합적 명사를 사용했더라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각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자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피고인은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 하교를 하게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학교 교사 중 3.19 동지회 소속은 약 37명이었고, 학교 구성원들은 누가 동지회 소속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3.19 동지회가 규모가 작고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참조)

즉, 단순히 '서울시민'처럼 광범위한 집단이 아니라, 구성원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의 경우, 집단을 향한 명예훼손 발언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라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집단의 규모, 구성원의 특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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